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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11월 1일 기준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0-11-06
  • 조회수 : 813


 

○ (11.1) 코로나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)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확정.

 
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>

1단계

1.5단계

2단계

2.5단계

3단계

생활방역

지역 유행 단계

전국 유행 단계

생활 속 거리두기

지역적

유행 개시

지역 유행

급속 전파,

전국적 확산 개시

전국적 유행

본격화

전국적

대유행

 

※ 세부내용은 20. 11. 1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참조

 

2

 

세부 내용

 

□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·중·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.

 

<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>

구분

대상 시설

중점관리시설

(9종)

▴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

▴노래연습장 ▴실내 스탠딩공연장 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
▴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

일반관리시설

(14종)

▴PC방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학원(교습소 포함) ▴직업훈련기관

▴목욕장업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오락실·멀티방 등

▴실내체육시설 ▴이·미용업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

기타시설

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

 

○ 중점관리시설

<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>

구분

1단계

1.5단계

2단계

2.5단계

3단계

생활방역

지역 유행 단계

전국 유행 단계

식당·

카페

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)

▴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
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
칸막이 설치
(150㎡ 이상)

 

▴테이블 간 1m
거리두기 또는 좌석/
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
칸막이 설치
(50㎡ 이상)

 

▴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

 

▴음식점은 21시 이후로
포장·배달만 허용

 

▴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
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
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(50㎡ 이상)

 

▴8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

 

▴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

 

▴음식점은 21시 이후로
포장·배달만 허용

(뷔페의 경우)

▴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
▴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※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, ② 출입자 명단 관리, ③ 환기·소독 등 수칙 의무화,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 

○ 일반관리시설

<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>

구분

1단계

1.5단계

2단계

2.5단계

3단계

생활방역

지역 유행 단계

전국 유행 단계

결혼식장

기본 방역수칙 의무화

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

▴시설 면적
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▴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
▴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
▴집합금지

 

□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,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

 

○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.